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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창업일기

1인 법인, 사업 목적 변경 혼자하기(e-form이용)


(법인의 경우) 사업 목적 변경 신청은, 


사업자 등록시에 등록한 사업의 목적에 대해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 소요가 발생했을때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업 목적 이외의 사업을 통해 회사의 수익이 주기적으로 또는 다수의 건으로 발생했을때 세무/회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사업목적 이외의 건이라고 해서 회사의 사업목적 변경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매출이 자주 발생하여 원래의 사업 목적과 다를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순서는 간단한다.


이전에 쓴 유상증자에 대한 변경등기와 거의 유사하다. (http://abipictures.tistory.com/946 참고)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법인의 e-form 신청메뉴를 선택한다.




(1)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작성을 하는데, 아래의 내용처럼 입력한다.


-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변경등기(사업의 목적 변경)

- 등기의 사유 : 2014년 x월 x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였으므로 다음의 등기를 구함.


(2) 신청권한 확인은 신청자(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3) '등기할 사항 입력'을 클릭하여 원하는 사업 목적을 추가/삭제해준다. 예를들면,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추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변경하고, 저장한뒤에 넘어가면 된다.


(4)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사회의사록 1통 (1인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대신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의서의 마지막에 주주의 인감도장을 찍을때 대표자의 개인 인감을 찍어야 한다. 법인인감이 아니라..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출력가능)

-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주주 개인의 인감증명서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야한다.)

- 주주명부 (주주 리스트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회계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사본이어도 상관없다.)

- 정관 (사업목적 변경되어 수정된 정관의 사본)

- 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도..



2.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e-form으로 했을경우에는 4,000원이고,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지방교육세는 8,040원이 된다.


따라서, 총 52,240원이 든다.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면 끝.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