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기업을 창업하고 난뒤에 약 한달정도 있으면, 4대보험 가입 신고하라고 통지서가 사업장으로 날라온다.
그런데, 근로자가 없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일단, 아래 기준에 만족하는 사업자라면 건강보험 가입제외가 가능하다.
(1) 근로자가 없고 개인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2)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 보수없는 기간을 명시하거나, 정관/이사회 회의록 등 무보수 사실 확인 가능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부도,도산 사업장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 파산선고판결물 등 관련서류 첨부
(4) 기타사유
- 해당사실 증명 서류 첨부
본인은 (2)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무보수가 없는 기간은 oo년 o월 o일 ~ 까지만 작성. 뒤에는 언제까지 무보수일지는 모르기때문에...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프린트한뒤에 제출하면 될거고, 아니면,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해도 된다.
[참고]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근로자는 임금을 주지만, 사업장 대표는 무보수일때..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정관이나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증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법인대표자무보수내역확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난뒤에 4대보험 신고할때,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뒤에, 신고할때 제출하면 된다. 표준양식은 없으니 임의 양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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