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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창업일기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 대표와 법인은 다르다. 대표가 바뀌어도 법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개좌는 자본금의 역할로써 회사돈이다. 즉, 사업유지를 위한 공금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다. 대표가 자기 재산처럼 막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제 모든 사업을 위한 비용은 법인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입금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금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중요하다.


법인개좌는 아무 은행이나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대표의 주거래 은행이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네들도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 사업초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신용만으로 대출같은거 해줄리 없다는 것을 알자.


법인 개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도장

(5) 대표자의 신분증


을 챙겨서 가면된다.


이제는 일반 고객에서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는게 아니라, 기업고객 창구로 바로 가면된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법인카드를 만들면 좋다.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하지만!!!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용카드는 발급이 안된단다... 췟...


하지만, 체크카드야 통장내 잔액만큼만 결제가 가능하니,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 두가지 카드 말고, 입출금만 가능한 카드도 있다.. 번거로운 통장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요거.. 발급 수수료가 2000원한다.(기업은행의 경우)



이러면 법인 계좌는 바로 만들어지고, 카드가 발급된다면 4~5일이내에 배송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