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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창업일기

법인인감증명(전자증명)서 발급받기


재택창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1인 법인을 설립했다면,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것이다.

일단 최초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으면 된다.


재택창업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법인 인감카드가 아닌 USB형태로 된 전자법인인감 사용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필요서류


(1) 신분증 사본

(2) 법인 인감도장

(3) 현금 15,000원(수수료)


순서


(1) 가까운 은행으로 이동해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15,000원)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납부할때는 개인이름이 아닌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로 기입해야한다.


(2) 관할 등기소로 가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3) 작성한 후에,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 사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같은 usb형태의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때 6자리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끝이다.


전자증명서


(4) 무인 발급기에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면 된다. 무인발급기에서 RF인식으로 하는데, 그곳에 위 사진의 전자증명서를 가져다 대면 된다. 그러면 발급 끝.




참고사항


전자증명서를 잘 보면, 인터넷 등기소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10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되어있다.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가보면 알겠지만, 사용자 배려를 전혀하지 않은 디자인..(정부에서는 빅데이터니 UX니 하지만, 제발 active x만은 안썼으면 좋겠다. 전자정부도 좋지만, 사용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시스템은 참...)


메뉴는 여기서.. 눈 크게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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