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딱 한달이 지났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간다. 개발보다는 문서작업과 관련 자료수집, 자문, 교육을 받느라.. 이만저만 신경쓸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창업자가 기술로 창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이것같다. 개발도 경영도 해야하니.. 이 둘을 동시에 하기엔 시간활용을 잘 해야한다.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할텐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 관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평소에 직장인이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겠지만.. 세법부터 사업목적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인허가를 위한 정보보호법등..
요즘에 신경쓰이게 하는것이 위치정보보호법..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리고, 그 위치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적발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사업초기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또 그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준비, 인증등.. 꼼꼼히 살펴보야 한다.
혹시 GPS를 이용해서 뭔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할때,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거나 그 사용자를 서버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법률정보가 잘 나와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게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 가기때문에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업을 시작할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중요할 듯 하다.
http://www.kcc.go.kr/user.do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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