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법인, 사업 목적 변경 혼자하기(e-form이용) (법인의 경우) 사업 목적 변경 신청은, 사업자 등록시에 등록한 사업의 목적에 대해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 소요가 발생했을때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업 목적 이외의 사업을 통해 회사의 수익이 주기적으로 또는 다수의 건으로 발생했을때 세무/회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사업목적 이외의 건이라고 해서 회사의 사업목적 변경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매출이 자주 발생하여 원래의 사업 목적과 다를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순서는 간단한다. 이전에 쓴 유상증자에 대한 변경등기와 거의 유사하다. (http://abipictures.tistory.com/946 참고) 1. 인터넷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