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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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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사.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2012년때 부터였다.원래 사람이라는게 그렇다. 자신이 알고 있는것, 자신이 믿고 있는것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도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것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았나.. 어쨋든,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된 뒤부터 이런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 평소같았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들 일테지만.. 오늘 아침에도 회사로 오는 지하철안에서 뉴스 메일을 보다가 이런 기사들이 보이길래, 한번 끄적여 본다. 기사에 포함된 자료는 임의 통계자료가 아닌, 해당 부처(중기청)의 자료 조사임. 중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을 기준하여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29.6만개의 창조기업 수가 탄생했다는 것. 개인 사업체가 ..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