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및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통계조사 사항․방법․주기,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신청 관련서류 등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에 있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로봇랜드의 조성실행계획의 주체, 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지능형 로봇산업 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등의 세부사항 결정,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등 신청절차관련 사항,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하고, 한국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