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통계조사 사항․방법․주기,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신청 관련서류 등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에 있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로봇랜드의 조성실행계획의 주체, 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지능형 로봇산업 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등의 세부사항 결정,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등 신청절차관련 사항,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내용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일단 다른건 잘 모르겠고, 이런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로봇을 제품화하여 출시할때 반드시 인증기관을 거쳐 제품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부품이 변경되었을때도 마찬가지로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인증받은 생산기업의 상호 및 주소
2.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모델명)
3.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목록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 받더라도 인증이 취소되거나 자진폐업처리 되었을때는 인증기관에 반납을 해야한다는 것.
이제 이런 인증절차를 받게되면 자칫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 제 3조 제4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보면 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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