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 대표와 법인은 다르다. 대표가 바뀌어도 법인이 살아있는 것처럼..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개좌는 자본금의 역할로써 회사돈이다. 즉, 사업유지를 위한 공금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다. 대표가 자기 재산처럼 막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제 모든 사업을 위한 비용은 법인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입금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금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중요하다. 법인개좌는 아무 은행이나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대표의 주거래 은행이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네들도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 사업초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신용만으로 대출같은거 해줄리 없다는 것을 알자. 법인 개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사본(2) 인감증명서(3) 법인 등기부등본(4) 법인 인감도장(5) 대표자의 신분증 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