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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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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참 공부할 것들이 많다. 창업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딱 한달이 지났다.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간다. 개발보다는 문서작업과 관련 자료수집, 자문, 교육을 받느라.. 이만저만 신경쓸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창업자가 기술로 창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이것같다. 개발도 경영도 해야하니.. 이 둘을 동시에 하기엔 시간활용을 잘 해야한다.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할텐데..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 관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평소에 직장인이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겠지만.. 세법부터 사업목적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인허가를 위한 정보보호법등.. 요즘에 신경쓰이게 하는것이 위치정보보호법..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그리고, 그 위치..
장애인용 로봇을 위해 알아야 할 건축법 재활보조 로봇등.. 로봇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로봇제작에 앞서 장애인 관련 건축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일단 관련 법률검색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법률 7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8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시행령 7건 장애인·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