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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창업

1인 법인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방법(관내이전, 1인대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을 직접 수행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이걸 몰라서 하루이상 시간을 보냈는데, 직접 처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조건


일단, 본인은 주주가 2명이지만, 대표자는 1인이다.

여건상 관내이전을 하였다. (안산에서 안산)

그리고, 정관에도 본점 소재지를 안산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정관변경에 따른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정리하면,


(1) 1인 법인 : 대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사

(2) 관내이전 (관내로 이전할 때)



2. 준비 서류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고, 필요한 부분을 작성한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로 이동하여, 하단 메뉴에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한다.




- 아래처럼 '법인등기' 탭에서 '본점이전'이라고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중에,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 본점이전)에서 원하는 포맷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2) 이사의 결정서

- 이사가 1인이기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의사록은 없고, 본점 소재지를 언제 어디로 이사가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된다.

- 본인이 사용한 양식을 첨부한다. 해당란에 쓰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으면 된다.


본점이전결정서_양식.hwp



(3) 정액등록세 납부영수증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홈페이지 하단의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

(참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세와 교육세를 면제 받습니다.



클릭하면, 관할지역 선택(서울과 기타지역)하라고 하면, 해당 지역 선택.


- 정액등록면서헤 전자신고에 해당칸을 채운다. (당연히 물건 종류는 '법인등기')




따로 안내 창이 뜨는데..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이 기존 75,000원에서 50%나 인상되었다.(젠장..)


작성을 완료한 뒤에, wetax(http://www.wetax.go.kr)에 로그인한 뒤에, 지방세 조회를 해보면 얼마 납부할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총 든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지방교육세 :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6,000원

합계 : 141,000원 (헐..)


[참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면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셨다면 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내에 은행이 있는데, 그곳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는 용지가 있다. 거기에 등기소명을 적고(본인은 '안산'), 금액은 6,000원, 납부의무자는 법인상호명을 작성한 뒤에, 은행에 내면, 고객용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준다. 법원제출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의결정서 1부

-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 1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을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난다.

처리되는데 3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하거나 하면 별도로 연락이 올거라고 한다.



저 서류만 딱 준비해서 알고가면 시간 얼마 안걸린다. 처음에 모르면 나처럼 하루를 다 잡아먹는다.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별거아닌데 수임료를 내기가 뭐하고, 그렇다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걸린 일정이 없어서, 혼자 처리하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 사무직원을 채용하게될 경우에, 내가 알고 시키는것과 모르고 시키는것이 다른것을 알기에, 한번이라도 내가 해봐야 제대로 시킬수가 있기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해봤다.


참고로, 본점이전 신청은 본점을 이전하고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안그러면 과태료가 있다나...

그리고, 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의 개인 집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도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신청한것이 3일정도 뒤에 처리가 완료되면, 세무서로가서 사업자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변경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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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9 추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변경신청 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 3~4일정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처리되기도 한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열람/발급 메뉴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등기소화 법인구분,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같이 처리 상황이 뜬다. 진행상태에 등기완료라고 뜨면, 법인등기부등본 1통을 발급한다.



- 새롭게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새롭게 이전간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임대 증빙서류 사본을 챙긴다.

(정부 또는 시, 구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에 입주한 경우라면 입주확인서와 같은 입주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 새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증빙 서류 1통 (임대사무실이 몇평인지 잘 봐둘것)


을 들고 관할세무서로 간다.


세무서에 가서 두리번거릴 필요없이, 번호표 발급기에 가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작성하라는 메뉴가 보인다. 그곳에서 입력하라는대로 입력하면 된다.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임대료나 보증금을 따로 내지않은등.. 예외상황이 있다면.. 그냥 대충 입력하거나해서.. 일단 번호표를 발급받도록 한다음에..

번호 순번에 맞게 가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그리고, 서류 작업을 마치면 바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건내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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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면제를 위해 참고해야할 사항 추가 (2014. 4. 9)




모르고 있다가 모 블로그를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등록세 면제대상이 있다고 하여 확인을 해봤다. 역시 알아야 돈을 번다는 사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부터 4년이내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법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등록세 11만원을 썼다..

물론, 등록세가 면제되니 등록세의 20%인 교육세도 면제다!!!


아는 것이 돈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안산 단원구청 세무과(031-481-3066) 담당직원에게 문의해 봤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가..

일단 최초 창업할때의 주주명부(사본도 가능)사업자사실증명서를 들고 법원내에 있는 민원신청창구에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자사실증명서는 세무과에서 발급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몰라서 등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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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m신청으로 등록세면제 및 수수료 할인 가능 확인내용 추가 (2014. 4. 13)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 e-Form 신청하기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면 수수료도 서면제출시 6,000원보다 싼 4,000원이다.


그리고, 등록세 납부 페이지에서 면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다. (조세특례법 119조,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면제 조항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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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일 추가)

* 등록면허세 면제가 과밀억제권내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합니다. (김도연님 댓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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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0일 수정)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닌, 납부 확인증을 첨부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tesla88님 댓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