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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Etc.)

국내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


집집마다 인터넷 안쓰는 집이 없을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한국.
하지만, 지역마다 속도가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2002년도 정보통신부는 최저보장속도제를 도입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10M 서비스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를 0.5~1M로 잡는등 턱없이 낮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조정하기로 한바, 2009년부터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