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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Etc.)

주택임대차 수리비용에 관한 내용


세상 참 갈수록 살기 힘들다.
대부분의 일들이 결국엔 법적 분쟁까지 가서야 결판이 나니 말이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없는가...

주택임차시 수리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명확이 어디까지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참고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시키는 대가로서 임대료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 징수에 상응하는 의무로써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선의무도 진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자부담으로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필요비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고 또는 그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 및 목적물의 통상적인 용법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주택인 경우 지붕, 벽, 방바닥, 마루 등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생긴 파손은 임차인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위 수선에 들어간 비용은 필요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수증이나 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므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요비는 지출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상환한 때는 6개월 내에는 청구를 해야 한다. 주의 할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전세권 등기가 돼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이 때는 필요비를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적 전세에 관해서도 그 근거가 명확치 않지만 업무상 과실 치상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역시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소규모의 수선의무는 임차인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시에는 먼저 임장활동을 확실히 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