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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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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첫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한다. 하지만, 간혹 첫사랑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첫회사와 좋은 인연으로 평생직장이 되기 힘들다 한다. 하지만, 간혹 첫직장이 평생직장이 되어 자랑스럽게 아랫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큰 꿈을 가지고 첫직장에 취업을 했지만, 이제 슬슬 업무추진능력도 키웠고, 일 돌아가는걸 알만한 2년째 되던해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3년차로 접어드는 해부터 임금이며 출장비며 퇴직금에 상여금까지 대책없이 밀리더니 나로써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더이상의 회생가능성이 안보이며 처음 가졌던 큰 꿈을 이루기위해서 여길 떠나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냈다. 2월 4일, 내 생일에 마지막의 1월급여를 받고 2월 말에 작년과 올해..
체불임금 해결하기위한 방법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Ⅱ. 임금체불이란 Ⅲ. 임금지급의 다섯가지 원칙 Ⅳ. 임금의 소멸시효 Ⅴ. 체불임금 해결하기 1. 당사자간 해결 2. 노동부를 통한 해결(형사적 구제) 3.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3 - 1. 임금채권청구소송 3 - 2. 소액재판 3 - 3. 지급명령 Ⅵ. 가압류제도 Ⅶ. 회사의 재산이 없을 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ㅇ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ㅇ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을 불문합니다(수당, 봉급, 급여, 보수, 상여금 등의 명칭을 불문) ㅇ 근로자에는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기간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촉탁 등)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