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