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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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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제도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정립한 것을 말합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준은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혜택 또는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증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혜택은 아래처럼...http://ffm.m..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