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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Think about

장애인용 로봇을 위해 알아야 할 건축법



재활보조 로봇등.. 로봇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로봇제작에 앞서 장애인 관련 건축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일단 관련 법률검색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법률   7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8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시행령   7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시행규칙   4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부령 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01.14 부령 제29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8.06.12 부령 제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7.01 부령 제123호) 

여기서 로봇 개발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들어 보행보조기나 휠체어형 탑승형 로봇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노면의 경사나 높이등이 한 예로 제시될 수 있겠다. 위에 나열된 관련법률중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보자. 이 시행규칙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관련]'을 보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 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위의 세부기준에서 나타낸 각 항목의 수치데이터를 개발에 활용하면 되겠다. 예를들면, 접근로의 기울기가 18분의 1이하, 지형상 곤란할 경우가 12분의 1이니, 장애인용 휠체어 로봇을 개발한다면 로봇은 최소 경사 5도, 최대 7.5도이상의 경사도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리고, 접근로의 단차가 2센티미터 이하로 정해진만큼 승월능력도 2센티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된다. 이런 건축과 교통관련 법률을 충분히 알고 개발한다면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스펙을 가지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조차 장애인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는 힘들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혼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만큼, 로봇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로봇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지 그들과 동거동락 또는 실제로 장애인체험을 통해서만이 좋은 아이디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것을 알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