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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창업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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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엔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최근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권, 지자체에서의 창업지원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시작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임은 틀림이 없는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사업 아이템의 실현을 둘째로 제쳐두면, 맞이하게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자본금이라는 것이다. 즉, seed money. 절대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사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하는것은 아직 뭣 모른다는 것처럼, 돈 없이 열정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또한 뭣 모르는 소리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상환의 의무는 없다. 대부분은 저리 대출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온 제도나 프로그램은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러다보니, 일명 헌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 대표와 법인은 다르다. 대표가 바뀌어도 법인이 살아있는 것처럼..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개좌는 자본금의 역할로써 회사돈이다. 즉, 사업유지를 위한 공금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다. 대표가 자기 재산처럼 막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제 모든 사업을 위한 비용은 법인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입금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금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중요하다. 법인개좌는 아무 은행이나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대표의 주거래 은행이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네들도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 사업초기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신용만으로 대출같은거 해줄리 없다는 것을 알자. 법인 개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사본(2) 인감증명서(3) 법인 등기부등본(4) 법인 인감도장(5) 대표자의 신분증 을..
법인인감증명(전자증명)서 발급받기 재택창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1인 법인을 설립했다면,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것이다.일단 최초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으면 된다. 재택창업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법인 인감카드가 아닌 USB형태로 된 전자법인인감 사용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필요서류 (1) 신분증 사본(2) 법인 인감도장(3) 현금 15,000원(수수료) 순서 (1) 가까운 은행으로 이동해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15,000원)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납부할때는 개인이름이 아닌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로 기입해야한다. (2) 관할 등기소로 가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한다. (3) 작성한 후에,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 사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같은 usb형태의 ..
beLaunch 2013 참가기 창업을 시작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기위해 이미 앞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자욱과 목소리를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beLaunch 2013 컨퍼런스에 등록을 하고 강연을 집중해서 들어봤다. 이미 성공궤도를 달리고 있거나, 이제 막 서비스를 런칭하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당당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야기들..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는것은 참 좋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와, 에번노트 필 리빈은 이미 이 계통에서 유명인사가 된듯.. 등장부터 환호와 박수가 이어지는 걸 보면 말이다.. 이런 강연들을 듣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최근 IT계열의 창업 키워드는 이러하다. Mobile, Social, Crowdsource, Clo..
세상엔 참 공부할 것들이 많다. 창업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딱 한달이 지났다.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간다. 개발보다는 문서작업과 관련 자료수집, 자문, 교육을 받느라.. 이만저만 신경쓸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창업자가 기술로 창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이것같다. 개발도 경영도 해야하니.. 이 둘을 동시에 하기엔 시간활용을 잘 해야한다.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할텐데..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 관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평소에 직장인이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겠지만.. 세법부터 사업목적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인허가를 위한 정보보호법등.. 요즘에 신경쓰이게 하는것이 위치정보보호법..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그리고, 그 위치..
돈이 문제로구나.. 일반적으로 창업을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1인 창업이라 할지라도.. 컴퓨터 1대만 필요한 개발자라 할지라도..1년간 수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고, 초기 자본금으로 이미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사실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아닌 간접비.. 업체방문을 위해 들어가는 교통비며, 개발서적, 외부 세미나 비용등등...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은 부가세(VAT)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최소한 사용하는 사업비의 10%만큼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한다...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면서.. 앞으로의 스케쥴을 고려해서 미리 현금을 마련해야 할 것같다. 어떻게... 흠.. 알바라도 뛰어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