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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Etc.)

체불임금 해결하기위한 방법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Ⅱ. 임금체불이란


Ⅲ. 임금지급의 다섯가지 원칙


Ⅳ. 임금의 소멸시효


Ⅴ. 체불임금 해결하기

     1. 당사자간 해결

      2. 노동부를 통한 해결(형사적 구제)

       3.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3 - 1. 임금채권청구소송

        3 - 2. 소액재판

        3 - 3. 지급명령

Ⅵ. 가압류제도


Ⅶ. 회사의 재산이 없을 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ㅇ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ㅇ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을 불문합니다(수당, 봉급, 급여, 보수, 상여금 등의 명칭을 불문)

  ㅇ 근로자에는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기간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촉탁 등)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은혜적ㆍ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비, 위로금 등)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작업복 구입비, 출장비 등), 순수한 복리후생비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Ⅱ. 임금체불이란


  ㅇ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반드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Ⅲ. 임금지급의 다섯가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


  ①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②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③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물건으로 지급하거나 당좌수표나 어음,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됨). 다만,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화지급으로 봅니다.

  ④ 월1회 이상 지급원칙 : 임금은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로 매월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⑤ 정기지급의 원칙 : 임금은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지급일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Ⅳ. 임금의 소멸시효


  ㅇ 임금은 근로자가 그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ㅇ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 월급지급일

     - 상여금 : 상여금 지급일

     - 퇴직금 : 퇴직한 날

     - 연ㆍ월차휴가 근로수당 :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ㅇ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다음의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는 경우

     -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 단순히 구두로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Ⅴ. 체불임금 해결하기


  1. 당사자간 해결


    ㅇ 회사에 임금체불 청산을 구두로 독촉하거나 서면으로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ㅇ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신청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ㅇ 최고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제도입니다.

   


  2. 노동부를 통한 해결(형사적 구제)


▶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구제방법에는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노동부 진정)와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있는데,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보다 신속ㆍ간편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 진정사건 처리절차 

        〈진정서 접수〉→〈출석요구〉→〈조사〉→〈청산지도, 시정조치〉→             〈청산불이행할 때 입건송치〉

   ㅇ 진정사건의 접수

      -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사건은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지방노동사무소는 전국에 지역별로 46개가 있음)에 하면 됩니다.                   

      - 진정사건의 접수방법은 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노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시키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ㅇ 진정사건의 담당 -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ㅇ 출석 및 조사


     -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데, 대개 10일 내지 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음).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출석하게 하여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ㅇ 조사결과의 처리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과정에서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각종 금품미청산 위반사항(근로기준법 제36조) 처리기준(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 수 있음

  ※ 임금의 체불, 부정기불, 비통화불, 간접불 등 위반사항(근로기준법 제42조) 처리기준(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기타는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하되 1)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2)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ㅇ 처리기한

   -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ㆍ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ㅇ 재진정 -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ㆍ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처리이후 -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아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ㅇ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ㅇ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적 절차이며, 이는 형사절차에 관계없이 별도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민사절차에는 정식소송절차인 ‘임금채권청구소송‘과 약식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있는데, 소액심판절차가 가장 간편합니다.

  ㅇ 사업주로부터 받은 지불각서나 확인서 등 임금체불 증명자료가 있다면 진정사건과 병행할 수도 있으며, 증명자료가 없으면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청산지도를 사업주가 불이행한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민사절차 진행시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ㅇ 노동부의 체불임금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ㅇ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 없이 가압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ㆍ배당신청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ㅇ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소송용 및 가압류용 각 1부).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발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ㅇ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 검찰송치)부터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않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체불임금확인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3 - 1. 임금채권청구소송


  ㅇ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진정에 대한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 진정건에 대해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ㅇ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 예를 들어 관련되는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해 둡시다.

    -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ㅇ 소송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


      ※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법무사 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기관의 간단한 자문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3 -2. 소액재판


ㅇ 소액재판제도란 -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이것을 소액사건이라 함)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소의 제기방법

     -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며, 법무사ㆍ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재판절차 및 특징


   -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1회 심리의 원칙 :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음).

   - 즉시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야간 개정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대리 :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 심판은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음).


  ㅇ 소액재판시 주의점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 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입증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 - 3. 지급명령


  ㅇ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 예컨대,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작성해 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채무명의(債務名義)란? -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ㅇ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①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는 데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③ 근로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일반소송비용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④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를 기재해야 합니다.

   -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ㅇ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 사용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되고, 사용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Ⅵ. 가압류제도


  ㅇ 민사소송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민사소송에 의한 임금청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2개월 정도 이내에 종결지을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때 법에 의해 회수하는 것)절차를 밞을 때 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든가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로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 등) 이동을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합니다.



  ㅇ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특징

    - 서면심리 원칙 :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변론(상대방 의견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합니다.


  ㅇ 보전소송의 제기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압류의 집행기관은 ?

    -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 근로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사용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Ⅶ. 회사의 재산이 없을 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려고 하나 회사의 재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재산의 유무에 대해 알아보는 제도입니다.


  ① 재산명시제도


   ㅇ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피고)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ㅇ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근로자(채권자)가 재판(또는 지급명령)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매매를 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ㅇ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는 회사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은 일정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자기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ㅇ 재산명시의 결정은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2년 7월에 제ㆍ개정된 민사집행법ㆍ민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올바로 이행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재산명시에 강제성을 더했습니다.

   ㅇ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해야 합니다.

② 재산조회제도


   ㅇ 2002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의 조회결정을 근거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ㅇ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국가가 채권자가 해야할 일을 필요한 경우 대리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ㅇ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을 충분히 조회하여 그 목록을 작성해서 금융예치금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민사소송법률에 관한 것이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하면, 소액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업주가 2개월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정한 기일을 어기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면 민원실에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체명, 사업체주소, 사업주 성명 및 연락처, 근무기간, 체불기간 및 체불액,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요지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1~2주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상의 출석기일을 확인하고, 출석당일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시면,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 및 일치가 이루어지면, 피진정인(사업주) 및 진정인(근로자)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근로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민원처리종결일 전 다시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절차에 의해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고용사실, 입사일, 임금체불기간 및 체불액, 지급일을 명시한 지급서약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임금체불액이 많은 경우, 지급서약서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된 지급서약서는 민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절차 없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절차 등이 어려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임금체불을 사유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민원처리가 종결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지시에 불응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송치된 경우입니다.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검찰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종용하여 임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일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종결됩니다.


사업주가 노동사무소에서 약속한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후에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사무소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와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써,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 2부 및 ‘무공탁가압류의뢰서(無供託假押留依賴書)’ 1부를 발급받아 두시면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사소송절차로서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기간, 임금수준 등의 근로계약내용, 임금지급을 요구한 사실 등을 기재하시고, 임금체불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되고, 사용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확정판결)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와 더불어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사절차로서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노동사무소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액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임금체불액을 확정짓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고 소송의 대리에 있어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저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가구공장에서 1998년 4월 3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월 120만원의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사장님을 포함해 8명이 일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 34조에는 상시 5인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1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자진퇴직, 징계해고, 기간만료 퇴직을 불문하고 근속년수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근로기간 : 1998년 4월 3일부터 2002년 10월 31일 ( 4년 6월 28일 =1,668일)

* 퇴사전 3개월분 평균임금 산출 : 3,600,000원 (3개월분 임금총액) / 92 =39,130원

* 퇴직금 : 평균임금 39,130원*30일*1,668일 / 365일 = 5,364,621원





















질문 : 저는 서울소재의 직원이 20명인 사출(射出)공장에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면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의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답변 : 직원이 20명이고 , 2년정도 일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로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봉제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수당이라고 명시된 금액이 그달에 지급되는 월평균임금의 8.4%이상 책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수당은 8만 4천원이며, 총 108만 4천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봉에 그 해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연말에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다시 지급해야합니다




















질문 : 저는 경기도 포천(抱川)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장에 일거리가 없어서 1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월급을 주면서 10일 동안 놀았으니 10일치 임금을 제하고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답변 : 근로기준법 제 45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10일 동안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부당한 것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원료부족, 주문감소

* 정전,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 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 차량정비 불량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 공장이전, 소실

*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구조작업

* 쟁의 행위 후 정상적인 취업 중의 직장폐쇄

*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따른 휴업

* 수방대책의 소홀로 수해가 재발하여 휴업한 경우


























질문 : 제가 일하던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15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밀린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있으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건

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근로자의 요건

①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②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참조 :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에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곳이 대부분일 것이고 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장 폐쇄를 한 곳은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 기타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 전 사업장과 폐쇄 후 사업장이 기업 간의 합병에 의한 것이거나,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이 함께 양도되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폐쇄 후 사업장에 대해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 저는 사장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96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에 평균 4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급은 계약한 금액인 96만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주 56시간이 넘는 근로는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휴식시간 1시간제외)하였다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고,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를 넘어 계속되었다면 야간근로수당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가산임금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심신의 피로가 심하여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시고 이를 고용주가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이탈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주었다면 상기와 같이 진정서 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저는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사장이 주말에 특근을 요구해서 이를 거부하였더니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대한 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주말 특근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단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와는 별개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저는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사람입니다. 이틀 전 몸이 아파서 회사를 결근하고, 어제 출근했더니, 사장이 왜 결근했냐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가 흔들리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와 협상하여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인적 사항 및 사건경위를 정확히 기술한 진정서에 경찰제출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피해자(근로자) 및 피의자(사업주) 심문,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기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정은 절차의 번거로움 및 시간,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의 폭행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고용안전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 : 저는 E-9비자를 받고 2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잘 주지 않아 사업장을 이탈하여 지금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이전에 일하던 공장의 사장이 퇴직금을 대신하여 출국만기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이상 근무하였지만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이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법정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이번 달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요? 혹시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 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상호협정을 맺은 몇몇 나라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


1. 가입기간 상관없이 지급하는 나라

가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스위스(‘97 1월 이후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

(단, ‘97.1월 이후 자격 상실자는 ’95.8월~‘96.12월분을 포함하여 지급),

엘살바도르(‘98 4월 이후분의 보험료),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98 1월 이후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

케냐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미국(‘2001.4.1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반환일시금 지급)

캐나다 (‘99.5월 이후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

독일 (‘2003.1.1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반환일시금 지급)


2. 가입기간 6개월 이상시 지급 국가 : 벨리세


3. 가입기간 1년 이상시 지급 국가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4.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지급 국가 : 베네수엘라


* 반환일시금 지급기준은 모두 청구시점이며, 먼저 가까운 공단에 자격상실여부를 문의 후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출국티켓,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본인명의)통장


질문 : 저는 E-9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제 친구는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E-9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2004년 8월 17일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은 임의적용, 즉 사업주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17일 이후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 의무화되므로, 당연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비자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 건설현장이 불경기라 다른 업종에 취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잦은 근무처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종 내에서의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마다 건설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 후 법무부에서 취업허가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다른 업종간의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사업장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고용주의 근로계약해지,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조건위반등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휴업, 폐업,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상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3회 행하여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외국인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신청 중인 업체를 알선해줍니다.

근무처를 알선 받아 최종취업이 되면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허가서, 사업주 신원보증서, 인지대 60,000원,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등 소정의 서류를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근무처를 변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휴업, 폐업,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상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3회 행하여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허용에서 제외됨)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날로 2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 21조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이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 : 사업주가 근로계약내용과 달리 임금을 적게 줍니다. 체불임금을 받고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장을 이동할 수는 없으며,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사업장 이동이 허용됩니다.


1) 사업장 변경 신청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는 경우


2)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3)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는 경우


4)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할이상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5) 하지만 위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미한 임금체불이라도 지방노동관서 진정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고용변동등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시켜줍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동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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