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ssay/창업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 위해서는 감사선임 또는 공증을 받야 하는데, 공증을 받는 비용때문에 친인척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이야기..)


재택창업시스템에 문의해보니 형제나 가족이 감사로 선임되어도 된다고 하고, 사실적으로 1인기업의 감사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 혹시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었을때 세법이나 법률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원 등기소에 문의를 해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