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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하루

투쟁

첫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한다. 하지만, 간혹 첫사랑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첫회사와 좋은 인연으로 평생직장이 되기 힘들다 한다. 하지만, 간혹 첫직장이 평생직장이 되어 자랑스럽게 아랫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큰 꿈을 가지고 첫직장에 취업을 했지만,
이제 슬슬 업무추진능력도 키웠고, 일 돌아가는걸 알만한 2년째 되던해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3년차로 접어드는 해부터 임금이며 출장비며 퇴직금에 상여금까지 대책없이 밀리더니
나로써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더이상의 회생가능성이 안보이며 처음 가졌던 큰 꿈을 이루기위해서 여길 떠나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냈다.

2월 4일, 내 생일에 마지막의 1월급여를 받고
2월 말에 작년과 올해 2월까지 다녀온 출장비를 받았다.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10원도 못받았다.

2월급여, 3월급여, 4월 급여일부, 2월 상여금, 2006년 퇴직금, 2007년 퇴직금, 출장비...못받은 내역이다.

4월 4일 사직하여
4월 10일 회사를 방문하여 4월 30일까지 정산해줄것을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 노동법상 14일 이내로 퇴직자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나,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요구하였음.
4월 14일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고
4월 30일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했다.
5월 2일까지 기다려 달라한다. 기다렸다.
5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한다. 기다렸다.
5월 12일 노동청에 체불임금 구제신청을 하였다.
5월 13일 접수 및 처리중
5월 14일 5/20일까지 노동청에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가 왔다. 그리고,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왔다. 체불임금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라는 문서이다.
5월 14일 회사에서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전화가 왔다. 약간의 협박조와 부탁조로 말한다.(그렇게 들렸다.)
             "@#$%@#.... " 아무말없이 듣기만 했다. 댓구하면 화만 날꺼 같아서..
             내일 또 전화한단다.. 이제는 녹음을 해놔야 겠다. 나 건들지마라.. 폭발한다.
             평소에 조용히 있는사람.. 한번에 폭발하면 미친다... 건들지 마라..
5월 20일 노동청에 갔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회사대표(사장님이 위임한 대표)가 왔다. 약 1시간 반가량 관련서류 확인 및 체불임금내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진정서를 낸 날로부터 한달동안 처리기간을 둔다고 한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는 서류에 서로 도장을 찍고 1차 종료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사장님이 나쁜사람은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였기에 형사처벌은 원치않는다고 하였다.
6월 3일 회사에서 노동청에 1개월 연장신청을 했다. 7월 10일로 연기되었다.
7월 10일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무료압류를 할 예정이다.
회사가 어렵지만, 나도 어렵다. 회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만큼 나도 체불된 임금을 받는 마음이 있다. 살려달라 말하지 말라. 나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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